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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및 성인 보호 정책

아동 및 성인 보호 정책

월드비전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및 성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
본 정책은 아동 및 성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한 월드비전의 약속입니다.

적용 대상 및 정의

  • 이 정책을 통해 누구를 보호하나요?

    아동
    월드비전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
    월드비전 사업 및 활동 지역에서
   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와 접촉하는
    모든 아동 및 청소년
    성인
    월드비전 사업을 통해 직·간접지원을 받거나
    월드비전 사업 지역 내에서
   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와 접촉하는
    여성, 장애인,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성인
  • 이 정책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?

    임직원
    모든 임원과 직원
    외부관계자
    계약자, 파트너기관, 자원봉사자,
    인턴, 후원자 및 잠재 후원자, 친선 및
    홍보대사, 언론 및 미디어 관계자,
    정부 관계자 등

목록

행동강령

월드비전은 아동 및 성인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.

  • ① 아동 및 성인을 존엄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예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존중하는 언어, 표정, 태도, 행동 등을 사용한다.
    • 2.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당사자 및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다.
    • 3.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소통한다.
    • 4.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지역, 장애여부 등에 기반한 편견 및 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5. 돈, 일자리, 재화, 서비스,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.
  • ② 아동 및 성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밀폐된 공간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대면하지 않는다.
      (불가피하게 아동 및 성인과 단독 대면 상황에 놓일 경우에는 아동 및 성인 보호를 위한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.)
    • 2. 성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, 상대방이 먼저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동조하지 않는다.
    • 3. 일체의 사적 만남 및 모임을 갖지 않는다.
    • 4. 일체의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5.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약품, 술, 담배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• 6. 아동과 대면 시 음주, 흡연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7. 아동참여 활동 시 2인 이상의 성인들이 상주하여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감독한다.
      (본 규칙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 보호를 위한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.)
    • 8. 아동의 차량 이동 시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다.
  • ③ 아동 및 성인을 신체적, 정서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성적 학대 및 착취를 포함한 어떠한 신체적, 정서적 폭력도 가하지 않는다.
    • 2.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성행위, 유사 성행위, 성적 부위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도하지 않는다.
    • 3. 사진, 영상, 음성, 스토리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제작 등 성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.
    • 4.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.
    • 5. 수치심, 모멸감, 모욕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언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6. 불법행위, 위험한 행위, 모욕적 행위 등에 동원하지 않는다.
    • 7.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형태 이외의 노동에 아동을 동원하거나,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아동을 동원하지 않는다.
  • ④ 아동 및 성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시 관계법령 및 월드비전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한다.
    • 2. 동의 없이 이들을 촬영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SNS,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지 않는다.
    • 3. 월드비전 및 보호자의 승인 없이 아동과 문자, SNS,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지 않는다.
    • 4. 특정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이들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다.
  • ⑤ 아동 및 성인 보호 위반사건에 대한 신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위반사건 및 혐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은폐 또는 조장하지 않는다.
    • 2. 위반사건을 발견했거나 그러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월드비전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한다.
    • 3. 월드비전 내·외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요청 받은 자료 및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.
위반사건 신고

아래와 같은 경우 아동 및 성인 보호 위반에 해당합니다.

  • - 아동 및 성인이 학대, 착취 등의 폭력에 노출되거나 상해, 사망의 경우
  • - 월드비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
  • - 월드비전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
  • - 월드비전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가 행동강령, 아동 및 성인 정보 보호를 위반한 경우
  • - 국내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

아동 및 성인 보호 위반사건을 목격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주세요.

  • TEL 112 [아동학대 및 성폭력 신고]
    02-2071-7799 [월드비전 신고 접수처]
  • E-mail sos@worldvision.or.kr

아동 및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
  • ① 사건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를 해당 위험에서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다.
  • ② 해당 사건에 관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 시 이를 성실히 제공한다.
  • ③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화, 이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한다.
  • ④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.
임직원 채용
  • ① 인력 채용 과정에서 아동 및 성인에 대한 가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를 선발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면접 시 아동 및 성인에게 안전한 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한다.
    • 2. 채용이 유력한 지원자에 대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판 조회를 실시한다.
    • 3. 채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.
    • 4. 정부 지원금이나 기업 후원금 등 고액의 지원을 받은 사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아동 및 성인 보호에 관한 후원처의 요구를 관계법령 및 월드비전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적극 수용한다.
  • ② 채용 후에도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자에 한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합니다.
  • ③ 임직원이 아동 및 성인에 해를 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업무로부터 분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.
임직원 확약 및 외부관계자 동의
  • ① 채용 및 선발된 임직원이 월드비전에서 근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동 및 성인 보호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 확약을 합니다.
  • ② 아동 및 성인과 대면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외부관계자는 협력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동 및 성인 보호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 동의를 합니다.
아동 및 성인 방문

아동 및 성인 방문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
  • ① 방문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합니다.
    • 1. 국내사업장의 아동 및 성인 방문 시 해당 사업장의 사전승인을 득한다.
    • 2. 해외사업장의 아동 및 성인 방문 시 방문국 관할 국가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득한다.
  • ② 방문 전 아동 및 성인의 동의를 받습니다.
    • 1. 국내사업장의 아동 및 성인 방문 시 당사자 및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는다.
    • 2. 해외사업장의 아동 및 성인 방문 시 방문국 관할 국가사무소를 통해 당사자 및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한다.
  • ③ 아동 및 성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동의를 합니다.
    • 1. 아동 및 성인 보호를 위해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서면 동의를 한다.
    • 2. 해외사업장 아동 및 성인 방문 시 방문국 관할 국가사무소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서면 동의에 협조한다.
  • ④ 아동 및 성인 방문 시 반드시 월드비전 임직원과 동행합니다.
아동 및 성인 정보의 사용
  • ① 아동 및 성인의 사진, 영상, 스토리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, 활용 방법, 보관 기간,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법적 권리,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.
    • 2.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월드비전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는다.
    • 3.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자세를 취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다.
    • 4. 아동 및 성인 촬영 시 촬영장소의 GPS 정보 자동 기록 기능을 비활성화 한다.
  • ② 수집된 자료를 미디어 및 디지털 채널에 활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당사자의 취약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.
      성(Family Name) / 거주지 주소 / 후원아동 번호 / 학교 이름 및 주소 / 보호자의 직장 주소
    • 2. 고지한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다.
    • 3. 당사자 및 보호자가 개인정보 활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한다.
  • ③ 개인정보 보관 등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및 월드비전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합니다.
  • ④ 공식 홈페이지, 소셜미디어 프로필 페이지, 아동후원 웰컴패키지를 통해 아동 및 성인 보호 위반사건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.
사업 수행
  • ① 사업 전반에 다음의 사항을 필수로 포함합니다.
    • 1. 아동 및 성인에게 미칠 직·간접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.
    • 2. 후원자 및 파트너 기관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의해 아동 및 성인의 안전과 수혜 및 참여 범위가 침해 받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3. 아동 및 성인 보호를 위한 사업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.
    • 4. 사업 내 파트너 기관의 아동 및 성인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요소를 포함한다.
    • 5.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긴급구호, 재건복구, 재난 예방 및 대비의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아동 및 성인에 특별히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.
  • ② 사업 내 아동 및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위반사건 신고제도를 설치하고, 이를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사업 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,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지원한다.
    • 2. 보호 위반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  • 3. 사업에 참여하는 초기단계에 신고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아동후원사업

아동과 후원자가 연결되는 아동후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
  • ① 후원아동과 후원자간의 편지 등의 소통을 모니터링 하여 후원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및 부정적 영향을 예방합니다.
  • ② 후원아동과 보호자간에 건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며,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등을 예방합니다.
  • ③ 후원아동에 대한 학대 징후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후원아동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• ④ 후원아동의 개인정보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이를 안전하게 다루고 보관합니다.
아동참여 활동

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
  • ① 아동의 자발성에 기반하여 활동을 진행하되, 가장 취약한 아동을 배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.
  • ②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합니다.
  • ③ 동의절차를 거친 이후라도 참여 과정 중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위험을 감지하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참여를 중단시킵니다.
  • ④ 활동을 위해 아동의 지역 및 국가간 이동을 도울 시 아동의 건강, 안전, 복지, 의미 있는 참여를 가장 우선시합니다.
피해자 보호 조치
  • 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반사건 조사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  • 1.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.
    • 2.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자와 가해자 또는 가해를 입힌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3.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자와 면담 시 2차 피해를 가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.
  • ② 위반사건 조사를 통해 판명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의료 및 법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기밀유지

아동 및 성인 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기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.

  • ① 위반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관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.
  • ② 위반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  • ③ 위반사건 및 그 조사로 수집한 정보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최소 인원에 한해 공개하며, 이들이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  • ④ 위반사건 및 그 조사에 관한 문서는 월드비전의 대외비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.